📍 BC 켈로나 | 🕐 5분이면 다 읽는다
2016년, BC 켈로나 스시식당 Momo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해에 고용주가 LMIA로 나를 스폰서해줬고, 그걸 근거로 처음에 1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았다. 그 뒤로 워크퍼밋을 두 번 더 갱신하면서 같은 가게에서만 일했고, 2021년 초에야 영주권을 받았다. 딱 5년이었다. 이 글은 그 5년 동안 왜 한 곳에서만 일했는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어떤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뒤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먼저 용어부터 구분해야 한다. LMIA와 클로즈드 워크퍼밋은 같은 게 아니다. LMIA는 고용주가 나를 고용하기 위해 정부한테 승인받는 절차고, 그 승인을 근거로 내가 실제로 손에 쥔 서류가 그 가게에서만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이었다. 당시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말하면, LMIA를 해주는 가게는 나한테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직장이라는 의미였다.

5년 동안 실제로 한 일
재료 손질부터 스시 만드는 일까지 다 했다. 오이를 돌려 깎고, 아보카도를 자르고, 생선을 미리 프랩하고, 주방에 가서는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그릇을 정리했다. 처음엔 정해진 일만 따라가는 정도였지만, 5년이면 그 가게 운영 리듬 자체를 몸으로 익히게 되는 시간이다.
| 시기 | 상황 |
|---|---|
| 2016년 | Momo(켈로나) 입사, LMIA 기반 1년 워크퍼밋 발급 |
| 2017년 | 워크퍼밋 2년 갱신 |
| 2019년 | 워크퍼밋 2년 갱신 |
| 2021년 초 | 영주권(PR) 취득 |
| 총 기간 | 약 5년 |
LMIA 스폰서, 실제로 힘든 건 내가 아니라 사장님이었다
클로즈드 워크퍼밋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뭔가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한 일은 많지 않았다. 정부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이민 대행사와 계속 얘기를 조율해야 하는 것도 전부 사장님 몫이었다. 정확한 행정 절차는 오래전이라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가게 매출 같은 예민한 정보도 회계사와 함께 정리해서 공개해야 했다는 건 기억한다. 사장님이 정부와 통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통화 진짜 부담스럽네”라고 지나가듯 한마디 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원 하나를 위해 정부 심사 대상이 되는 셈이고 나와 나의 가족의 거취까지 결정되는 내용이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

이직 생각은 있었다, 근데 4가지 이유로 안 옮겼다
- 구조적 제약: 클로즈드 워크퍼밋은 LMIA를 받은 그 가게에서만 일할 수 있게 묶여 있었다.
- 신분 지원의 불확실성: 새 직장으로 옮긴다고 그만큼 신분 문제를 챙겨줄지 확신이 없었다.
- 보장 없는 조건: 새 직장 근무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었다.
- 현실적 체념: 일이 힘들고 사람들 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다른 데 간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됐다.
일이 힘들지 않아서 남은 게 아니라, 옮겼을 때 생길 위험이 그때는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남은 거였다.
영주권 받고 나서 실제로 달라진 것
영주권이 승인되자, 이주를 결심하고 사장님께 미리 알렸다. 5년 넘게 정부와 씨름해가며 스폰서해준 사람한테 통보하듯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가 완료되자마자 실제로 토론토로 이주했다.
토론토에서 다시 스시업계로 들어갔다. 2022년, 드라이월 일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일한 곳이 스시가게였다. 이때부터는 시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조건을 협상했고, 주 1,400달러로 합의했다. 정확히 몇 시간씩 일했는지는 주마다 달랐지만, 대략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35달러 안팎이다. 켈로나에서 5년 동안 묶여있던 18달러와 비교하면, 신분이 자유로워진 뒤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 걸 체감했다.
참고로 BC 최저임금은 그 5년 동안 계속 올랐다 — 2016년 9월 10.85달러, 2017년 11.25달러, 2019년 13.85달러, 2020년 14.60달러, 2021년 6월 15.20달러였다(BC주정부·CBC 자료 기준). 내 시급 18달러는 그 기간 내내 최저임금보다는 꽤 높았던 편이다. 그래서 “시급이 안 올랐다”는 게 부당한 대우였다기보다는, 애초에 시급 자체보다 비자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둔 선택이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다.

자주 묻는 질문
LMIA를 받으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다. 내 경우엔 LMIA와 고용 경력이 이후 영주권 과정과 연결됐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신청 시기, 프로그램, 경력, 언어점수 같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클로즈드 워크퍼밋 상태에서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있나요?
내가 겪을 당시엔 기존 워크퍼밋 상태에서 자유롭게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없었다. 새 워크퍼밋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다. 지금 가능한 절차나 예외는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가 LMIA를 해준다면 무조건 좋은 직장인가요?
신분을 지원해준다는 것과 근무조건이 좋다는 건 별개다. 급여, 근무시간, 업무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내 경우엔 신분은 안정적이었지만 시급 자체는 5년 내내 거의 그대로였다.
영주권을 받고 바로 퇴사했나요?
그렇다. 영주권이 승인이 결정되면서 이주를 결심했고, 사장님께 미리 알렸다. 영주권 카드가 완료되자마자 실제로 토론토로 옮겼다.
정리하면
2016년 워크퍼밋 1년으로 시작해서 2017년, 2019년 두 번 갱신하고, 2021년 초 영주권을 받기까지 딱 5년이 걸렸다. 그 5년 동안 시급 18달러에서 거의 안 움직였던 건, 이직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였다 — 클로즈드 워크퍼밋 구조 자체가 선택지를 막아놨고, 새 직장이 그만큼 신분을 챙겨줄지 확신도 없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토론토로 옮기고, 주급 1,400달러로 협상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게 이 5년의 진짜 결과였다.
이 글은 2016~2021년 사이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다. 지금 LMIA·워크퍼밋·영주권 절차는 그때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려면 최신 캐나다 정부 기준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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