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후 가장 아쉬운 것 — 부모님을 쉽게 못 만난다

2010년, 캐나다로 온 뒤 알게 된 것

캐나다에 온 지 어느덧 15년이 됐다. 돌아보면 좋은 점도 많았다. 새로운 기회도 있었고, 아이도 태어났고, 일도 바뀌었고, 지금은 청소업을 하며 사업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누군가 캐나다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나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딱 하나,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다. 보고 싶다고 부모님을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고, 누나도 매형이랑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우며 살고 있다. 15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를 오간 건 딱 한 번, 2010년 내 결혼식 때뿐이었다. 그때 왕복 항공권 값이 120만 원 정도였다. 정확히 16년 전이다. 그 이후로 나도 한국에 못 갔고, 부모님도 캐나다에 오신 적이 없다.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가본 적도 아직 없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가족 만남이 캐나다에서는 쉽지 않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다. 보고 싶으면 차 타고 가고, 전화하고, 주말에 얼굴 보는 게 가능했다. 그게 당연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다르다.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 이런 날마다 항상 마음이 쓰인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현실은 일정부터 계산하게 된다. 비행기, 숙소, 휴가, 아이들 일정. 한 번 다녀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잡아야 하는데, 청소업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자리를 비우면 예약된 스케줄을 전부 미뤄야 하고 그 기간 수입도 그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항상 부담스럽다.

와이프,장모님,처제

이제는 부모님도 언제 오냐고 안 물으신다

몇 년 전까지는 통화할 때마다 “언제 한번 오냐”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을 안 하신다. 처음엔 그냥 안 물어보시나 보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아시는 거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게 당신들 마음이 더 힘드시다는 걸 이제는 아시는 거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정말 괜찮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지금까지 느낀 어떤 감정보다 더 무거웠다. 보고 싶다는 말을 참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거리 자체보다 더 아프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낯선 이름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빠인 나한테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실감 못 하는 것 같다. 영상통화를 해도 아이들은 처음 몇 분 동안 어색해했고, 부모님은 손주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셨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거리였다. 지금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아빠가 가끔 통화하는 사람들”로만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과 함께 있는 사진

그래서 알아본 것 — 슈퍼비자,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유

부모님과 더 오래, 더 자주 함께 지낼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슈퍼비자를 알아보게 됐다. 일반 방문비자는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부모님이 오시면 짧게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체류자격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내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단순히 초청장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 규모에 따른 소득 조건과 의료보험 비용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

캐나다 이민국(IRCC) 기준으로 슈퍼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스트(초청자) 가구 소득이 가족 규모별 최소 금액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가족 규모’는 초청받는 부모님 본인, 초청자인 나, 배우자, 부양 자녀, 그리고 이미 다른 초청장으로 스폰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한다(IRCC 공식 기준).

2025년 7월 29일 기준 IRCC 공식 소득표는 이렇다.

가구 규모 (2025년 7월 기준)최소 총소득 (CAD)
1인$30,526
2인$38,002
3인$46,720
4인$56,724

※ 위 금액은 이 글을 쓴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캐나다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7인 이상은 1인당 $8,224씩 추가된다. 2026년 3월 31일부터는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 예전엔 직전 1개 연도 소득만 봤는데, 이제는 최근 2개 과세연도 중 유리한 쪽을 인정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초청받는 부모님·조부모님의 소득까지 합산할 수 있다.

여기에 여행자보험도 필수다. 최소 $100,000 캐나다 달러 규모의 응급 의료보장을 캐나다 입국일 기준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하고, 2025년 1월 28일부터는 캐나다 보험사가 아니어도 OSFI(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 승인을 받은 외국 보험사 상품도 인정된다.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00 캐나다 달러다.

지금 우리 가족 상황으로 계산해보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소득 요건에 여유 있게 맞추고 보험료까지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판단해서, 아직 직접 신청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항공권 값도 다시 찾아봤다. 2010년 결혼식 때는 왕복 1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2026년) 토론토-인천 왕복을 검색해보니 CAD $1,600부터 시작한다. 16년 전과 지금을 원화·캐나다달러로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체감상으로도 그때보다 확실히 부담스러워진 가격이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진짜 이유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더 좋은 집이나 차를 갖고 싶어서만은 아니다. 부모님이 오고 싶을 때 항공권과 보험료를 걱정하지 않고 초대하고 싶고, 나도 필요할 때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만들고 싶다. 일주일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사업 구조를 만들고, 언젠가는 슈퍼비자로 두 분을 직접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중 하나다.

이민 15년 후에 알게 된 것

캐나다에 이민 온 선택을 후회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만들고 삶의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한 가지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놓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됐다. 내게 가장 크게 남은 건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다. 누나는 한국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모님을 뵐 수 있다. 나는 그 당연한 걸 포기하고 캐나다를 선택했다.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 내 목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선택권이다.

슈퍼비자 소득요건표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이민 후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15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를 오간 건 딱 한 번, 2010년 결혼식 때뿐이다. 그 이후로 내가 한국에 간 적도, 부모님이 캐나다에 오신 적도 없다.

일반 방문비자 대신 슈퍼비자를 알아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방문비자는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부모님이 오시면 좀 더 충분한 체류자격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내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슈퍼비자로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2026년 7월 확인 기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7월 기준 1인 가구는 $30,526, 4인 가구는 $56,724가 최소 기준이다(IRCC 공식 표 기준). 가족 규모는 초청받는 부모님 본인, 초청자, 배우자, 부양 자녀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최근 2개 연도 중 유리한 쪽을 인정해주고, 방문하는 부모님·조부모님 소득도 합산할 수 있게 완화됐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슈퍼비자 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최소 $100,000 캐나다 달러 규모의 응급 의료보장 보험을 캐나다 입국일부터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캐나다 보험사뿐 아니라 OSFI 승인을 받은 외국 보험사 상품도 인정된다.

슈퍼비자를 받으면 부모님이 캐나다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1회 방문 시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00 캐나다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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