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토, 온타리오 | 🕐 읽는 시간 약 5분
오늘 받은 기각 통지
오늘 아침, 이메일함을 열었다가 낯선 제목 하나에 손이 멈췄다. “Notice of Screening Decision.”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왔다. 클릭해서 열어보니, 두 달 전에 넣었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답변이었다. 결과는 기각. 청구된 금액은 328달러 25센트였다.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도우베일 로드와 딘 파크 로드 교차로에서 레드라이트 카메라에 찍혀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발신 부서는 Administrative Penalties Screening Office였다. 통지서를 받은 그날 바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넣었다. 사유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Undue Hardship)”였고, 폼 작성부터 제출까지 걸린 시간은 딱 5분이었다.

벌금 상세 내역 뜯어보기
온라인으로 위반번호를 조회해보니 최종 청구 내역이 이렇게 나왔다.
| 항목 | 금액 |
|---|---|
| Penalty Amount | $260.00 |
| MTO Lookup Fee | $8.25 |
| Victim Justice Fund Amount | $60.00 |
| Amount Due | $328.25 |
벌금 260달러 자체보다 MTO 조회비 8.25달러, 피해자기금 60달러가 붙어서 총액이 훌쩍 뛴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진행 타임라인
- 2026년 5월: 레드라이트 카메라 위반 통지서 수신
- 같은 날: 온라인 이의신청 제출 (사유: Undue Hardship, 소요 시간 5분)
- 약 2개월 대기: City of Toronto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심사 처리기간이 최대 60일인데, 딱 그 범위 안에서 답변이 왔다
- 7월 16일: 기각 통지(Notice of Screening Decision) 수신
- 최종 결과: 감면 없이 328.25달러 전액 완납


온라인 이의신청, 영어가 약해도 방법은 있다
이의신청 자체는 폼에 사유만 적어서 내는 거라 5분이면 끝났지만, 만약 기각 후 심리(Hearing)까지 갔다면 영어로 직접 논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거다. 알아보니 이 경우에도 신청서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서면으로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기각 후 선택지 — 심리냐, 분할납부냐, 그냥 납부냐
City of Toronto 공식 페이지를 보면, 기각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 심리(Hearing) 요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dministrative Penalty Tribunal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나온 결정은 최종이라 더 이상 항소가 안 된다.
- 분할납부(Payment Plan) 또는 납부기한 연장: 여기도 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빙 서류로 전년도 세금신고서(CRA Notice of Tax Assessment) 이미지를 요구한다.
- 그냥 납부: 대신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일부라도 납부하는 순간 이의신청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나는 처음엔 분할납부를 신청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신청 중간에 전년도 세금신고서 이미지를 첨부하라는 항목이 나왔다. 그 서류를 찾아서 스캔하고 업로드하는 게 벌금 328.25달러보다 더 큰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전액을 완납했다.

이번 일로 정리해본 교훈
이의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온라인 폼에 사유 몇 줄 적고 제출하는 데 5분이면 충분했으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도해볼 만하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다. 분할납부든 심리 요청이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서류를 준비하고 증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걸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 “그냥 낼까, 끝까지 다퉈볼까”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이번 일로 확실히 배운 건, 벌금을 한 번 내면 이의신청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러니 내기 전에 정말 더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게도 신호가 애매하게 바뀌면 무조건 정차하라고 교육을 했다. 벌금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다 사업 비용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자주 묻는 질문
레드라이트 카메라 벌금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dministrative Penalty Tribunal에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정은 최종이라 더 이상 항소는 안 된다.
벌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일부라도 납부하는 순간 이의신청 권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낼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영어가 약한데 이의신청 심리에 꼭 직접 가서 말해야 하나요?
아니다. 신청서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서면으로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레드라이트 카메라 벌금 328.25달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벌금 자체는 260달러지만, 여기에 MTO 조회비 8.25달러와 피해자기금 60달러가 더해져서 최종 청구액이 328.25달러가 된다.
정리하면
사업 차량 굴리면서 레드라이트 카메라 벌금을 받고, 이의신청 5분 → 두 달 대기 → 기각 → 분할납부 시도 → 서류 준비가 귀찮아서 포기 → 완납,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았다. 근거가 약하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다는 걸 다시 느꼈다. 비슷한 통지서를 받고 당황한 분들이 있다면, 벌금을 내는 순간 이의신청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부터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권한다.
다음 편에는 같은 시기에 받았던 주차위반 벌금 이야기도 따로 정리해보려 한다.


